"누구 돈으로 지급해야 하나?"...광명시의회 추경 심사 혼란에 빠져
"누구 돈으로 지급해야 하나?"...광명시의회 추경 심사 혼란에 빠져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5.03.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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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광명시의회가 열린 가운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탄소중립과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 마련에 대한 좁혀지지 않는 대립이 있었다. 민관협력기구의 잘못된 운영으로 발생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해고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광명지속협 해고자 우롱하는 조직으로 전락 24.2.20) 당시 광명지속협은 직원 해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고·복직·근로계약 종료 등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며,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

해고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광명지속협은 해고자에게 2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광명지속협 사무국이 없는 상황이며, 예산 또한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고자에게 판결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광명지속협은 민관협력기구로 시의회 및 행정부, 시민사회, 기업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동회장은 광명시장과 시민사회,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그동안 광명지속협은 자체 예산 마련 없이, 시 집행부의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해고자 임금은 정상적인 사업운영 상 발생한 운영비용이 아니다. 광명지속협의 비상식적인 운영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한다. 단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체의 대표단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탄소중립과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광명지속협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지혜 의원은 “광명지속협은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있는 비영리단체 라면서 광명시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 예산이 집행된다면 감사에 걸려야 된다”면서, “이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영식 의원은 “시에서 선지급하고, 대표자 000씨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환수 조치, 소송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해고자에 대해 “대표자가 채용도 본인이 하고, 해고도 본인 했다”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을 주문했다.

이재한 의원은 해고무효소송 건에 대해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직원 간의 민사소송으로 대표가 패소한 사건”이라면서 “최종결제한 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의 예산 편성에 대해 “협의회 대표의 패소에 대한 지원”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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