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아닌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이룰지 고민할 때
광명시 박승원 시장이 5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폐지 조례안>을 재의요구 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박 시장의 재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지 논란이 일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 기업, 행정이 모두 참여해 지난 20여 년 동안 광명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한 시민사회의 구심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반성할 점은 박 시장의 발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박 시장은 광명지속협이 시민, 기업, 행정이 모두 참여 했다고 말했지만, 광명지속협의 필요예산은 거의 대부분 광명시에서 지원했으며, 행정은 광명지속협의 당연직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이지만 운영에 대해 방기 했다. 민관협력기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의 참여는 없었고, 광명지속협 조직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기에는 시스템이 부족했다.
지난해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시와 광명지속협에 <직장내 괴롭힘 탄원>와 관련된 시정 권고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광명지속협은 시정 권고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고, 광명지속협이 새롭게 재·개정한 운영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에 대해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악용될 소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시 집행부에 송부했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광명인권위의 의견서를 광명지속협 운영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서 광명지속협에 송부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과연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처럼 시 행정이 광명지속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광명지속협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광명지속협 사무국의 내부문제가 불거지자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책임지기를 포기하고, 모두 사퇴해 버렸다. 이후 광명지속협은 비상대책위도 꾸리지 못하고 표류했다. 사무국 직원을 해고 했다가, 복직 시켰다가, 해고를 무효로 하고 계약 종료라며, 직원을 우롱하기도 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광명지속협에 한 분기 예산을 책정하며 혁신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광명지속협과 광명시집행부는 광명시의회에 의견한줄 제출한 것이 없다. 폐지 조례안을 처리한 3월 15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 해당 과장이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시민 의견이 접수된 것 조차 모르고 있었다. 시 집행부가 광명지속협을 정상화 시킬 의지가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지점이다.
당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지속협 지원조례 폐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누어졌다. 이형덕 위원장과 김정미 의원은 광명지속협 지원 조례는 많은 시민의 토론을 거처 만들어졌다면서, 운영상의 문제로 법자체를 폐지 하기 보다, 시 집행부에서 자구책을 만들어 정상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면서 폐지를 반대 했다. 김종오 의원은 혁신안을 의회에 제시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재한 의원은 광명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남아있으며, 지원조례 폐지는 보조금 집행 등 많은 문제로 광명지속협에 당분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며 새로운 인적 구성이 되고, 혁신하여 운영이 되면 다시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며 지원조례 폐지를 찬성했다.
폐지 조례안은 3월 20일 열린 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7명(정지혜 이재한 김종오 설진서 구본신/국민의힘, 이지석 현충열/더불어민주당/을지역), 반대 1명(김정미/더불어민주당/비례), 기권 2명(안성환 이형덕/더불어민주당/갑지역)으로 가결되었다.
박승원 시장이 광명시의회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광명시의회는 상임위 회부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게 된다. 폐지 조례안이 다시 가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이상(10명 중 7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의원들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조례 폐지안은 다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4월 10일 광명시의회 라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는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에 따라 폐지 조례안의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광명시가 진정으로 광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민관거버넌스로 일을 하고 싶다면, 지원조례를 살리는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광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조직형태로, 어떤 재원으로, 얼마만큼의 권한으로 진행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며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