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광명지속협)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려는 조직인지 의심케 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광명지속협은 N씨에게 '해고 철회 및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보내며, N씨를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광명지속협은 지난해 말 해고절차를 무시한채 사무총국의 N 씨를 해고한 바 있다.(광명지속협 직원은 '내 마음대로 해고!') 이 해고로 인해 광명지속협은 N 씨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고, 노동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또한, 무리한 해고로 인해 광명지속협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광명지속협의 운영위원들은 자진 사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월 26일 광명지속협 고완철 상임회장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N씨에게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 N 부장의 복직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광명지속협 회장단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고완철 회장, 광명시 박승원 시장, 기업대표로 조용호 광명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이루어져있다.
회장단의 결정으로 N씨의 광명지속협 복직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고완철 상임회장의 문자메세지 이후 복직일자 등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명지속협은 2월 7일 N씨에게 통지서를 통해 ‘해고 철회 및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내용은 2023년 12월 22일자 해고가 철회되었으며, 지난해 말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이다. 광명지속협의 통지문은 소송과 노동부 조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그러면 광명지속협의 ‘해고 철회’는 가능할까? 고용노동부는 민원마당에서 해고 철회는 민법543조 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제 광명지속협은 법을 위반하면서 N씨를 우롱하고 있다.
광명지속협 허기용 사무총장에게 어떤 절차에 의해 N씨의 해고 철회와 근로계약 종료가 이루어졌는지 물었지만, 사무총장은 ‘노코멘트(답을 하지 않는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