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어려운 전문용어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공문서에 외국어·외래어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조차 하지 않았다.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에서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한 차례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 법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한류 확산 속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적 인지도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