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대학생 인턴만 뽑는 지자체 정책 학력 차별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대학생 인턴만 뽑는 지자체 정책 학력 차별이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4.0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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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신수연)는 7일 학력 제한이 존재하는 공공 청년인턴 사업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지자체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였다.

신 지부장은 논평을 통해 “2023년 기준 공공청년 인턴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중 68%가량이 대학생만을 뽑았고,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24곳에서 대학생만 뽑았다”며,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며 경력 형성과 역량 강화를 이루는 공공 청년인턴 사업에 대학생으로 자격제한이 있는 것은 명백하게 학력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에서조차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특성화고노조에서 수년전부터 공공기관부터 고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해온만큼 경기도와 지자체의 빠른 대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2016년 구의역 사고, 2017년 제주 故이민호씨 사망사고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 산업재해가 계속됨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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