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05년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악취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지 15년 만에 시행방법을 전면 변경하여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새롭게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분기별 1회 실시하던 대기 질 조사는 앞으로 상·하반기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각각 2일 이상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조사 지점은 악취관리지역 주변에서 신도시 개발 등의 대규모 토지이용에 따른 민원을 반영하여 기존 지점을 변경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새롭게 선정된 지점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연구원 측은 조사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상습 초과 지역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악취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악취 원인물질을 검출하고 배출원을 찾아 민원 해결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도내 2개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시흥스마트허브와 오산 누읍동 일반 공업지역이고,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22개 지정악취물질 등 총 23개 항목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오염은 순간적,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과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악취실태조사 방법으로 도내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4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시에 통보하여 악취문제 개선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