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위원...유엔 나와 상관있었네!
광명시민인권위원...유엔 나와 상관있었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4.05.2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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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광명시·도 인권위원 인권리더십 과정 내용 정리
-유엔 최종견해 지자체도 알고 이행해야

광명시민인권위원으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교육에 참여하였다. 각 시도에서 참여한 인권위원들과 지방정부와 유엔인권 제도의 관계에 깊이 있는 강의를 들었다. 

강의의 핵심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보장의 의무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주거, 복지 등 사회권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 

유엔이 각국에 하는 권고와 견해에 지방정부와 지방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 사항을 국가 보고서를 통해 유엔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지방의 인권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구로 독립해야 하며, 인권위원회 산하의 집행기관이 있어야 한다.

강의를 들으며 '지역의 인권상황이 전세계의 의제가 되고, 국제적 보편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의 문제는 곧 다른 어느 곳의 문제이기도 하다.

광명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센터, 인권위원회를 지원하고, 인권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지자체장이 오더라도 광명시민의 인권이 후퇴되지 않고 증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더 나은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옆에는 명동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느긋한 커피한잔을 마셨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광역시·도 인권위원 인권리더십 과정
2024.5.20.~2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신성은 위원 20일 교육 참석

■지자체의 인권보장 의무-인권거버넌스의 사명/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 해야 한다는 생각은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가가 하라는대로 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이양하고, 국가가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었다. 홉스가 이야기 하는 ‘리바이어던’ 국가이다. 하지만 세계대전은 인종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했고, 사람들은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된다.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세계 각국은 국제연합(UN)을 창설하고 안보와 인권이라는 양축을 세운다. 1948년 제3차 UN 총회에서는 30개 조에 이르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이제 국가는 절대적인 주권자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인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 제헌헌법은 총강 1장에 이어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함으로써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 규정하면서, 국가가 절대적인 주권자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닌, 법에 의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시민권력과 국가권력의 싸움을 통해서 그어진 전선에서 헌법을 만들어지지 않았고, 인권 보장 흐름의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짐으로써, 국민들은 헌법에 대한 인식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가 있는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지자체에서도 인권실현의 의무가 있다. UN에서도 2013년 24차 유엔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 채택에 따라 지자체 단위의 인권정책이 유엔에서 의제화 되기 시작했다.

지자체의 인권위원회가 가진 문제의 핵심은 위상과 관련이 있다. 인권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인권기구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한계가 있다. 인권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구로 가야하는데, 심의의결 기구로 위원회 하위에 집행기관을 둘 수 있어야 한다.

■인권기본조례와 지방인권기구 / 문진경 제주인권사무소 주무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행정 제도화와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인권보장체계 점검 정례화 및 컨설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평가제 도입한다. 2024년 올해는 전년도 지자체의 인권행정 평가를 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평가 의견서를 제공한다. 내년 부터는 전체지방자치단체에 평가 의견서를 제공하고, 외부에도 공개하게 된다.

지자체 인권행정 평가는 11개 영역,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영역으로는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역민 인권증진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 ▲시장(도지사)의 인권 리더쉽 ▲기타 지역인권보장 체계 강화 사업 및 우수사업 ▲감점: 지역인권보장체계 퇴행 사례 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인권영역의 특성 상 정량적 평가 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대부분이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수정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광역지자체 인권담당부서와 결정문 관련업무부서에 공문시행하고, 광역지자체는 기초단체에 공문시행으로 공유하게 된다.

■유엔인권제도와 지방정부의 역할 / 최수희 국제인권과 사무관

유엔인권제도는 세계인권선언(1948.12.10.)이 채택된 후 1966년 ‘사회권규약’이라고 불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과 ‘자유권 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 채택되면서 발전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는 총회 산하기관으로 4년 마다 193개 회원국 인권상황을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한다. 정기검토는 한 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 위원들이 검토하고 권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로 특정국가 또는 특정 인권주제에 대해 연구 조사하는 특별보고관이 존재한다.

유엔의 핵심적인 인권조약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있으며, 이 인권조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사회권위원회(CESCR) △자유권위원회(CCPR)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고문방지위원회(CAT) △고문방지소위원회(SPT) △아동권리위원회(CRC)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CMW)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강제실종방지위원회(CED)가 있다. 각 위원회는 5년~8년 각 주기로 각국의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의하고 견해를 발표한다.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가입하지 않았고, 나머지 인권조약은 가입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국에 대한 정기검토(UPR) 권고와 각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국가보고서 작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 NGO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처 유엔의 최종견해가 채택되면, 정부는 이를 이행하게 된다.

유엔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2013년 부터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문과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유엔은 지방정부가 UPR 국가보고서 준비와 작성 과정과 인권조약기구 심의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 등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고로,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진 주제는 지방정부와 인권, IT와 인권에 관한 주제이다.

유엔 권고를 이행할 때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특히 복지, 주거, 교육 등 사회권 영역은 행정집행의 최일선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UN의 최종견해를 기초지자체까지 전파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견해를 지방행정이나 인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정부가 국가보고서 작성시 참여, 유엔인권제도 심의 참여 등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정보시스템’(uhr.humanrights.go.kr)을 구축하고, 유엔 기구와 각 조약, 국가 보고서, 유엔의 최종견해 등을 한 곳에 담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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