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한자로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으로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로서,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심’을 강조하며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소개한 바 있다.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의 공익 추구를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 공단에서는 깨끗한 공직사회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업무처리 공정성 확보, 청렴 조직문화 조성 등 반부패 청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 및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임직원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익명 신고 제도로 국민연금 헬프라인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등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청렴리더십을 강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예산, 업무분장을 추진하고 인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인사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공단은 부패사건 미발생 기관으로 청렴노력도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다.
올해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 되었다.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청렴한 국민연금과 국민의 든든한 노후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