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환영하며, 여성친화도시 1번지가 되길...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환영하며, 여성친화도시 1번지가 되길...
  • 정애숙
  • 승인 2019.02.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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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환영하며, 여성친화도시 1번지가 되길...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어 31일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약식이 있었다. 광명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된 이후에 2017년 재지정에서 탈락했었다.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향후 5년간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다시 선정되었다. 재지정을 통해 광명시는 오는 2023년 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받게 됐다.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정책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2009년 익산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본격화 되었고, 2018년 87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여성친화도시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여성과 도시문제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북미에서는 여성들의 안전을 주창하였고, 80년대부터 성평등 관점으로 지역개발과 도시건설을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또한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OECD)’ 및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Habitat)’에서 ‘도시에서의 여성의 삶’을 조명하였는데, 여성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주는 도시 공간에 성별을 고려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때때로 ‘여성친화도시’ 라는 말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을 만난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고 이해하는 분들이다.

이들은 “왜 여성친화도시냐? 남성친화도시는 없냐?”, “시어머니 친화도시도 만들 거냐?”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 가족부는 없냐?”, “여성의전화만 있냐? 남성의전화는 왜 없냐?” 라는 항의를 심심찮게 듣는다.

이런 오해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간과한 까닭에서 시작한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등 사회적 약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이다. 여성 개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다. 또한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노동을 주로 여성들이 하고 있다. 여성의 눈으로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며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아파트 놀이터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놀이터를 아파트 뒤편 구석에 지었지만, 이제는 놀이터는 아파트 한 가운데 설치한다. 엄마들이 베란다에서 이불 털면서도 내다 볼 수 있다. 지역주민 누구나가 움직이는 CCTV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예방이 저절로 되게 한다. 이렇게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건설에도 적용된다. 이렇듯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의를 가진다. 일상생활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인 것이다.

분야로는 여성 대표성, 여성의 경제활동, 돌봄, 안전, 사회참여 활성화 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목표에 동의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부서를 확대하고, 지역 내 여성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체 발굴도 필요하다.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은 성인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성인지란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양성평등기본법 제 18조)을 말한다. 예산이나 정책이 특정 성(性)에게 편중되어 있지 않는지, 특정 성(性)이 배제 되지 않는지 볼 수 있는 관점이다. 이런 성인지 관점으로 행정을 한다면 일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여성의 일상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은 쉽게 이루어진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 주무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광명시의 모든 부서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입행하며 예산이 성차별을 개헌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2019년 1월 1일 현재 광명시의 약 8천억이 안 되는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은 총 97개 사업에 약 198억으로 1%도 채 안 된다. 이제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시행으로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의 1번지’가 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적어도 성인지 예산이 10%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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