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통행을 제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단지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공감대에는 이견이 없었다.
담장을 헐고 이웃 간에 소통하고 교류하며, 동시에 골목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던 녹색마을만들기 운동이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적이 있다. 주차 민원 문제도 해결하면서, 공동체 문화를 되찾기 위한 발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녹색마을만들기 운동에 비하면, 광명시내 곳곳에서 신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단지 문 걸어 잠그기 추세는 ‘역주행’이다.
해당 단지들은 단지 개방에 따라 소음, 경관 훼손 등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취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 첨단경비시스템 도입을 통해 아파트 차별화, 아파트 가격 요인의 장치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주변의 시선은 따갑다. 종전에 자연스럽게 다녔던 통로인데 재건축으로 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종전 통로가 사라지는 것에 못마땅한 입장이다. 심지어 아이들의 통학로까지 빼앗는 경우도 발생했다. 신규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기존 통로에 쪽문을 내고 걸어 잠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단지 통로 길에 대해 외부인의 접근을 완전 차단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광명시내 아파트단지들이 너도나도 따라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유재산이라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행정 당국도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문현수 의원은 일부 공동주택의 볼성사나운 모습에 대해 제재수단을 찾았다.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주택조례 개정안이 그것이다. 시 주택조례는 지원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부차량의 단지 진입을 막도록 볼라드 장치를 설치한 아파트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볼라드 장치에 덧붙여 외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2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아파트 단지들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했다. 조례의 실효성과 적용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서정식 의원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통로로 사람들이 다니도록 하고 아파트 승인을 해야 하는데, 해당 단지에서 통로 쪽문을 걸어 잠가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다”라며,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복금 의원은 “문 걸어 잠근 아파트가 많다. 본인들만 누르고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다. 2,3분이면 갈 길을 10분 이상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영희 의원은 "민원을 이유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현장 실사를 통해 보행을 방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권태진 의원은 지원 금액을 받지 않는 경우 조례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지원이 준공 후 13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만큼 신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용연 의원은 ‘예방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조례인 것 같다며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집행부에 건의했다.
시는 신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사업승인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건설위, 주택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통과...문 걸어 잠근 아파트,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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