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부터 후보자등록이 시작되었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5.18)부터 선거일전일(5.3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각 선거마다 선거운동방법이 조금씩 달라 이번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는 후보자가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첩부하는 선전벽보와 매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가 있습니다.
○ 선거공보 둘째면에는 종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 매세대에 보낸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상황, 세금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등 정보공개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신문광고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일간신문에 총 5회 이내에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 방송연설
- 시·도지사선거 및 구·시·군의장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1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1회에 10분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는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 각 5회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임된 후보자는 각 1회 이내에서 연설을 할 수 있으며 구·시·군의장선거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2회 이내에서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력방송
-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시설 포함)는 TV 및 라디오방송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 정당명 및 직업 등 주요경력에 대하여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는 TV 및 라디오별로 각 3회이상, 구·시·군의장선거 후보자는 각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국방송공사외의 TV 및 라디오 방송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로 자체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나 언론기관(인터넷언론사 포함)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할수 있습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장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1회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리연설(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의 후보자는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인을 지명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찾아다니며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거리연설을 하면서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방송을 할 수 있고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 정견, 활동상황을 방영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할 수 있고, 선거구민에게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수막, 명함, 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중 제한된 수의 인원은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