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주요 선거사무일정
5·31 지방선거 주요 선거사무일정
  • 중앙선관위
  • 승인 2006.05.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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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4개선거에 출마할 12,000여명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주면 정식 후보자등록신청과 함께 13일간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거쳐 앞으로 4년간 해당지역을 이끌어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신고를 받습니다.

○ 선거인명부는 구·시·읍·면의 장이 5월 12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송하여야 합니다.

○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나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볼 수 있으며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5월 16일과 17일 2일간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습니다.

○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 16일, 17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선거구 위원회에서 받습니다.

○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등록신청서와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나 선거권자추천장, 호적등본,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해당자), 재직증명서(해당자),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의 서류와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식선거운동은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만 진행됩니다.

   후보자등록을 5월 16, 17일 마친 후보자라하더라도 그때부터 바로 공식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5월 18일부터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중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5월 22일까지 선전벽보를 첩부하고 5월 26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유권자가 후보자를 상호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선거인이 보기쉬운 건물, 담장, 게시판 등에 선전벽보를 5월 22일까지 선거구관내에 붙입니다.

○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5월 26일까지 매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5월 25일, 26일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 부재자신고시 거소에서 투표할 자로 신고된 사람은 부재자투표소에 갈 필요 없이 자택, 병원등에서 투표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 만일 거소투표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무효처리 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이 우편물 반송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5월 31일(수)은 선거일입니다.

○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6개(제주도는 4개)선거를 실시합니다. 1차로 기초단체장,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연두색투표함에 3장 모두를 한꺼번에 투입하고, 2차로 광역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3장 모두를 백색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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