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는 선거운동방법이 이렇게 확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운동방법이 이렇게 확대 되었습니다.
  • 중앙선관위
  • 승인 2006.05.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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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띠 착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하던 어깨띠 착용을 후보자 외에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까지 두를 수 있도록 하고, 착용할 수 있는 인원도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구·시·군의장선거는 10인 이내, 시·도의원선거는 5인 이내, 구·시·군의원선거는 3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을 후보자·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거리유세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거리유세)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만 연설원을 둘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모든 선거에서도 연설원을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 이동 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무리지어 인사할 수 있는 인원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인(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포함 5인)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여 왔으나,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 거리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시에만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가리어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인터넷언론사도 방송사·일반일간신문사 등 다른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기간전 또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식선거운동은 2006. 5. 18부터 5. 3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기간(2006. 5. 16 ~ 5. 17)의 다음날인 5. 18부터 투표일 하루전날인 5. 3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 및 인쇄물 배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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