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정치자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후원인은 선거법 개정 후 법인· 단체· 개인의 정치자금과 후원회비의 기부한도와 금품모집,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실수로 인한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 법인· 단체는 일체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음.
◆ 후원인(개인)의 연간기부한도액
-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원
-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다음 표)
후원회명 | 연간기부한도 |
중앙당 후원회 | 각각 1천만원 이하 |
시· 도당 후원회 | 각각 5백만원 이하 |
-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금품을 기부하는 때에는 1회 10만원 이하,연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음
◆ 후원회의 연간 모금· 기부한도
구 분 | 평 년 | 공직선거연도 |
중앙당(창준위)후원회 | 50억원 | 100억원 |
시· 도당후원회 | 5억원 | 10억원 |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조자후원회 |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 |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 1억5천만원 | 3억원 |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 1억5천만원 | |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 1억5천만원 |
※ 비례대표 및 무소속국회의원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평년의 2배를 모금· 기부할 수 있음
◆ 금품모집방법
-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 기타 정치 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음.
- 다만, 후원회는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금품을 모금할 수 없음
◆ 실명확인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 지출
- 1회 100만원이상 기부 및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개
- 연간 120만원(중앙당·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회에 기부· 납부한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 지출 등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치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자기 재산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거일전 120일부터는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하는 정치자금도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며,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함
◆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면세혜택을 부여함
2004. 10. 29 / 정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