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감시, 단속한다.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감시, 단속한다.
  • 이승봉
  • 승인 2004.09.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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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선물 받으면 과태료 50배 부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 이하 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주요 선거법위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이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된 점을 잘 모르고, 개정되기 전 선거법에 따라 이웃이나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음식물,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일반유권자들도 선거때에만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선물 등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정치인 등에게 개정된 선거법을 정확하게 설명·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전안내와 함께 강력한 감시·단속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며, 특히 추석연휴기간 중에는 주·야간 구분 없이 언제든지 신고·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는 한편, 제17대 총선시 활동한 선거부정감시요원들을 통해 추석인사를 빙자한 위법사례를 수집하고 현장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정치인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전물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의정보고회를 이용하여 금품을  주거나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및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명함을 배부하거나 주민접촉 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제보전화: 광명시 선관위(2612-5955)

2004. 9. 11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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