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초등학교 건설현장에서 60여 명 노동자 부당해고 발생
광명초등학교 건설현장에서 60여 명 노동자 부당해고 발생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4.10.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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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공사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17일 광명교육지원청 앞에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노동자 60여 명은 G종합건설에 고용되어 광명초등학교 골조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G종합건설회사는 10월 6일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 했다. 업체는 해고 이후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주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감독에 나서자 G종합건설회사는 공사현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현장을 패쇄하기도 했다.

G종합건설회사가 노동자들과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었는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 가운데는 근로계약을 원청과 맺은 사람과 하청업체와 맺은 사람이 혼재되어 있어, 현황파악이 시급한 사항이다. 

건설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 업체가 노동자를 해고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건설업체가 노동자를 해고시 중대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G종합건설회사는 이러한 과정 없이 60여 명의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업체로 부터 임금 일부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처인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내쫓고 저임금의 용역,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이윤만을 득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건설현장"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단속하고 특별감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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