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특별취재기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특별취재기
  • 허정규 기자
  • 승인 2004.08.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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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광명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심층 취재를 위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하여 실시간 보도를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 1건의 일반안 상정과 광명시청 주요 업무 추진 상황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명시의회 (의장 문해석, 철산1동)는 31일 임시회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중 7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심사 시간를 가졌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영현, 광명3동)는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명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을 심사하였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선식, 광명4동)는 △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관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조례안 중 특기 사항


1>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문화원에서 위탁운영중인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조례규정중 위탁횟수 제한규정(“1회에 한하여”)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으로 위탁운영 횟수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우수한 기관의 위탁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일부의 “현재의 위탁 운영자인 광명문화원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해준 것 뿐이다”라는 주장이 상존할 전망이다.  


2> 광명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성안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구성하며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의 내용중 “근로자”라는 용어를 선택한 부분이 특기할만하다. 사회적으로 “노동자”라는 개념이 확립되었지만 아직도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라는 법적 용어가 적용된다. 하지만 ‘노사정협의회’라는 조직 명칭에 걸맞는 “노동자”라는 규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례안 중 특기사항


1>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조례개정안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에 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신축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광명시 사회복지관 명칭이 철산종합사회복지관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이 추가되는 것이다.


2> 광명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명시청 검도 선수단”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2004년도 예산으로 인건비 3억 2천 9백여만원과 선수 퇴직금 1천만원,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1억 3천만원등 총 4억 6천 9백여만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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