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부터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오는 6월 5일 실시되는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5. 21)전 5일에 해당하는 5월 16부터 5월 22일까지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밝혔음.
□ 이번 광명시의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광명시선관위에 후보자추천장검인·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광명시선관위에서 교부하는 선거구명, 주소, 후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광명시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으로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음.
□ 한편, 선거권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 미검인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검인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 ▲ 선거별 추천 상한수를 넘게 추천 받는 행위 ▲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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