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권리와 책임
성인의 권리와 책임
  • 광명시선관위
  • 승인 2004.05.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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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권리와 책임


5월 17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20살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면서 희망찬 인생설계를 갖도록 격려하는 뜻깊은 날이다. 한편으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격과 책임, 의무를 일깨워 나라의 발전과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긍지를 심어주는 날이기도 하다.


성년의 날 유래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식으로 관례(冠禮)와 계례( 禮)의 풍습이 있었다. 관례(冠禮)는 남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관·혼·상·제 등 4례중의 하나로서 15∼20살이 되는 해의 길일을 택해 의식을 올렸으며 이로부터 상투, 망건, 도포 등 성인의 복장을 하게 되었고 관명(冠名)과 자(字)를 썼다.
계례는 여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15살이 되면 땋았던 머리를 풀어 쪽을 찌고 족두리를 얹어 비녀를 꽂았으며 녹색저고리에 청색치마를 입었다. 이러한 풍속은 개화기를 맞으면서 쇠퇴하였으며 현재의 성년의 날은 1973년 정부에서 기념일로 정하여 금년에 제32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년의 권리와 책임

성년이 되면 여러 가지 권리를 새롭게 갖게 된다. 민법상의 계약 등 법률행위와 혼인행위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대통령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부여되며, 이와 아울러 정당의 당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성년이 됨으로써 독립적인 권리 행사를 하고 인격자로 대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질 줄 알아야 하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민주시민답게 생활을 하여야 할 의무도 생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정권 적극 행사해야

요즘 들어 이러한 권리 가운데 특히 참정권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태도는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는바, 모든 권리의 행사가 그러하듯이 선거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주인의식과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지난 2002년도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열기가 다소 높아진 분위기를 나타냈으나, 올해 4월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투표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유권자 사이에 정치불신과 개인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민주정치의 앞날을 심히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민주주의, 민주정치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민주주의의 씨앗인 선거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은 나 하나쯤 빠져도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의 한 표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이룩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종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를 밝혀주는 미래의 표상이요 희망이다.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기성계층과 젊은이들이 그 의미를 새롭게 재음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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