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막바지 흑색선전·매표행위 집중단속
선거막바지 흑색선전·매표행위 집중단속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4.04.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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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바지 흑색선전·매표행위 집중단속
- 4월12일부터 24시간 감시체제 돌입 -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선거 막판 상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물 제작·살포, 금전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은밀하면서도 조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선거종료시까지 24시간 순회감시 체제에 돌입하였다고 밝혔음.

□ 광명시선관위는 이를 위해 전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중심으로 감시·단속팀을 편성하여 담당지역에 상주시켜 정황이 파악되거나 제보를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막바지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되 그 결과를 즉시 언론 등에 공개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주도한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권자의 비난과 함께 표로써 심판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광명시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위해 선거일전일까지
○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주변을 반복적으로 순회 감시
○ 선거운동관련 핵심관계자 등의 활동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중점 감시
○ 인쇄소 및 신문보급소를 탐문하여 선거관련 인쇄물의 인쇄 여부와 신문삽입 여부 확인
○ 아파트 단지, 주택밀집지역, 대합실, 대학교 주변 등 불법유인물 살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순회·감시하되, 특히 야간 순회·감시활동 특별강화
○ 차량을 이용한 불법유인물 살포 등에 대비, 차량번호 및 행위자 파악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살포된 유인물은 선거부정감시단의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조기에 수거 및 고발·수사의뢰 조치할 것이며

▶ 선거 당일에는
○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 투표소 주변에 선거부정감시단 및 공명선거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광명시선관위는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후보자들께서는 끝까지 선거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해 주길 바라며, 유권자들께서도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4월 15일 선거일에 꼭 투표에 참여하여 참일꾼을 뽑아 줄 것을 호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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