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알아봅시다 Q&A
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유권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유포 및비방을 할 수는 없음. 또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 수집출처, 수신거부의사표시에 대한 조치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언론사나 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의견게시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혀야 함.
문) 휴대폰이 통용되고 있는 요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중에 휴대폰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음.
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때 후보자나 사회자가 아닌 일반 선거권자가 연설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멀티비젼으로 방영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답)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현행법상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중에서 후보자의 소개나 지원연설을 위하여 선관위에 신고한 사회자만이가능하므로 후보자나 사회자가 아닌 일반 선거권자가 연설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녹화방송을 할 수는 없음.
문) 선거때보면 아침일찍 또는 저녁늦게까지 아파트 단지 입구 등에서 연설을 해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후보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가능시간에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은 없음.
문)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 과거와 달라진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요.
답) ○ 종전에는 선거기간중에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선거법에서는 전자우편을 보낼때 선거운동정보【○○○ 후보자 선거운동정보】,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홍길동(iees@nec.go.kr)】, 전자우편주소 수집출처 및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을 명시해야 함.
문)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시 축·부의금품이나 향촉대, 벽시계 등 경조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 ○ 종전 선거법에서는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시 15,000원이하의 경조물품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과 그 배우자는 친족이 아닌 자의 경조사에 현금 부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촉대, 벽시계와 같은 경조품도 일체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정치인이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인 경우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음.
문) 선거운동은 어떤 것을 말하며, 선거운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요.
답) ○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 으로 보지 아니함.
○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2004. 5. 23 ~ 6. 4)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정보공개와 관련한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게 되는지요.
답) ○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재산사항(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과 재산의 항목별 각 소계), 병역사항(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 최근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세·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제출하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 자료를 동봉하여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국번없이 1588-3939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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