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알아봅시다 Q&A 문) 선거운동방식이 거리·운동장 중심에서 방송·인터넷 등 미디어 중심 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답) ○ 청중동원·상호비방의 부작용이 심각했던 이른바 '세몰이'유세라는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문) 이번 선거에서 실시되는 1인 2표제가 무엇입니까? 답) ○ 종전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별도의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후보자 외에 별도로 지지정당에 직접 투표하여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1인 2표제를 시행합니다. 문) 후보자의 신상자료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그 자료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매세대에 우편발송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 이미 재산공개를 한 현역의원 등 공직자는 그동안 공개확인서만을 제출해와 유권자가 그 재산내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다시 재산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이번 선거에서 금품등을 제공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물게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 기부행위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금지되며 다음과 같이 유권자도 금품 등을 받게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문) 포상금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답) ○ 선거범죄를 다음과 같이 크게 4대 유형으로 나누어 포상하도록 하였고 신고·제보사항이 고발·수사의뢰의 결정적 단서가 될 때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등 모든 과정에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행렬등을 금지하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문)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은 어떻게 보전됩니까? 답) ○ 선거법상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권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문)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없어지고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기부행위의 주체별 제한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 기부행위의 제한내용은 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 선거운동기간중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에 지지·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에서의 20연설·대담에서의 지원연설, 전화·전자우편(e-mail)·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이상으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였을 경우 당선무효가 됩니까? 답) ○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국번없이 1588-3939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2회이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TV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1회이상 개최하며 이를 주관합니다.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설로 설치·운영합니다.
○ 즉 1표는 유권자가 마음에 드는 후보자(백색)에게, 다른 1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연두색)에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와 같은 색상의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 최근 3년간 후보자 본인만의 납세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5년간으로 그 기간을 늘리고, 대상도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모두 체납에 관한 증명서류도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학력이나 유사학력의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거구내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 후보자의 신상명세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발송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합니다.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당원단합대회, 출판기념회, 의정활동 보고회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 받은 자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 정치인으로부터 주례행위를 받은 자
가. 금품·향응제공 행위 신고자
▶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범죄
⇒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불법 비용의 50배까지
※ 당선인이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선거범죄
⇒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불법 비용의 50배까지
※ 당선인이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 있음
▶ 기타의 자의 선거범죄
⇒ 최고 1천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불법 비용의 50배까지
▶ 당내경선 등에서의 매수 및 정치자금부정 수수죄
⇒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불법 비용의 50배까지나. 관권선거 신고자 ⇒ 500만원 이하
다.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 행위신고자 ⇒ 500만원이하
라. 기타 일반 선거범죄 신고자 ⇒ 200만원 이하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식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에 한함)가 보전하는 금액은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에 한하며, 후보자의 청구를 받아 다음 조건에 따라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보전하여 줍니다.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된다고 하여 예외로 규정된 행위 외에는 누구든지 당해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위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제3자라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만 금지되는 것이므로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목적 없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또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유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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