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후보자등록 접수받아
=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해야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전 선거와 다른 점은 후보자등록을 마쳤다해도 4월 2일이 되기 전에는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음.
□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이 시간은 법에 정해진 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도착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법에서 정해놓은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호적등본, 사직원접수증 등)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서 및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증명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후보자 및 후보자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전과기록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기탁금 또는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된다고 하였음.
□ 또한, 광명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금고형 이상),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와 정치포탈사이트(www.epol.go.kr)에 선거기간동안 게시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 매세대에는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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