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0. 광명시는「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제11조 제4항 “환지감정평가금액은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토지감정평가금액이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광명시의 입법예고는 ‘개인정보’의 뜻을 모르는 법률의 부지이며, 現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그렇다면 토지감정평가금액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토지”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매년 번지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닌 「토지」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감정평가금액이 개인정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2006년 서울 강동구 하일동 일대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토지소유자가 SH에 ① 사업계획서 ②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③ 보상계획서 ④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서 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⑦ 협의경위서 등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H가 “본인의 자료에 대한 열람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해당 토지소유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보상평가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06. 5. 23. 선고 2005구합33241 판결).
즉, 이미 10년 전 토지감정평가금액이 기재된 보상평가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법원에서 판시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명시는 토지감정평가금액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한「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제11조 제4항의 삭제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법 논리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광명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제11조 제4항 삭제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제34쪽을 보면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적인 열린 정부,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국민과 정보 공유하는 열린 정부 완성”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추어 광명시는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에 역행하며 “토지감정평가금액=개인정보”라는 전혀 맞지 않는 법논리로써 구름산지구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토지감정평가금액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입법예고를 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공약에 어긋나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제11조 제4항의 삭제하기 위한 광명시의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한다.
김기윤 변호사/자유한국당 경기광명을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