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의 근복적 대안은 “역동적 복지국가”다
위험사회의 근복적 대안은 “역동적 복지국가”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5.07.1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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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세월호, 메르스 사건으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성 / 강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국장, 광명시민신문 편집국장)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사회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그 해 4월경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들이 원인 모를 급성폐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등장했다. 산모들이 사망하는 데 원인을 모른다는 뉴스는 우리사회를 긴장시켰다. 사람들이 사망을 함에도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사망원인을 아는 것과는 다른 큰 공포를 자극한다.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일에 대해 보다 원시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다. 원인을 아는 데 대처법을 모르는 것과 원인 자체도 찾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공포의 지점이 다를 수 있다.

원인 미상 간질성폐질환의 등장과 상황 전개

그리고 그해 8월 31일 정부는 산모들의 사망원인이 된 제품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발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수거를 권고했다. 정확하게는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인 화학물질이 문제가 됐다. 이때까지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주축이 되어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해왔다. 산모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질병의 이름은 급성간질성폐렴으로 불렸고, 또 유사 병명으로 칭해졌다. 이 질환의 양상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감기로 알고 동네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서 낫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봤다.

그런데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감기 증상이나 통상적인 호흡기질환으로 여겨져 유사한 약이 반복적으로 투약되기 일쑤였다. 피해자들의 면역체계에 따라 감기증상이나 호흡기질환 상태에서 버티는 정도는 달랐다. 그 사이에 질환을 앓는 피해자들은 식욕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동시에 호흡이 가빠지고 빨라졌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까지는 양상이 완만했다. 그러다가 급성호흡 곤란상태에 빠졌다. 이때 응급실에 실려 가고 응급처치를 받게 되지만, 상황은 이미 너무 늦게 됐다.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갔음에도 당시에는 증상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 또 그에 따른 정확한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증세에 유사한 질환으로 환자들이 입원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의료진도 해당 증상의 원인을 찾고자 시도하는 중이었다. 당시는 질병관리본부 역시 역학조사에 착수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했다. 특히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급성간질성폐질환 환자들의 입원이 있었고,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부는 그해 8월 31일 마침내 특정 원인을 지목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화학물질 사고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밝혀지면서 피해자들은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메르스처럼 바이러스나 어떤 변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적조사를 벌였지만 계속 헛발질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환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진술됐고, 여러 경로를 거쳐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하게 됐을 것이다. 이후 정부가 진행한 동물실험 결과 급성 간질성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성 즉, 환자-대조군 역학조사 결과 폐 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교차비가 47.3퍼센트로 나타났다.

이 실험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제품 수거를 권고했고, 이후 추가 동물실험을 거치면서 제품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하는 등 부산한 대응에 나섰다. 이를 종합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이 몸 안에 침투해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현상 즉, 섬유화를 야기해 목숨을 빼앗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정부에 피해자 접수를 해서 판정을 받은 이들이 530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40명이다.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전대미문의 바이오사이드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이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의 힘 때문이다. 이 사건이 발생된 지 4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엄청난 사망을 야기한 사건, 특히나 산모와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해결됐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고, 믿고 싶은 도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140여명의 참사를 야기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역시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며 대응 중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한 국회결의안이 채택되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정치권의 압박이 심해지자 환경보건법 시행령 조문 한 줄을 개정해 피해자 일부 구제에 나섰다. 구제의 내용은 긴급 의료비 지원과 장례비 지원이다. 정부의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은 피해등급 4단계 혹은 5단계 중 1,2단계 판정자에 국한됐다. 정부의 의료비 등 지원은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한다. 즉, 정부가 책임을 인정해 스스로 피해대책에 나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여론의 압력으로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선불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정부 피해구제의 본질이다.

엄청난 화학물질 참사: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해기업들은 또 어떤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은 ‘옥시싹싹’이라는 제품을 판매한 레킷벤키져라는 다국적기업이다. 한국지사는 레킷벤키져 코리아로, 옥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의 80퍼센트가 이 회사 제품을 단독 사용하거나 중복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기업도 피해자 구제 대책에 나서지 않았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피해자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공식 사과는 없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 했던 도의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이 전부였다. 최근 피해자들이 영국 본사를 찾아가 투쟁하고 왔지만 성과는 없었다. 피해자들은 가해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회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가해기업이 저러고 있으니, 나머지 가해기업들이야 뒤로 꼭꼭 숨어 사태의 추이만 지켜보는 모양새이다.

여기까지의 결론은 전대미문의 바이오사이드 사건, 즉 화학물질이 사람 몸에 침투돼 엄청난 살상을 저지른 사건인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사건이라는 점이다.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은 법정다툼을 통해 버티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이 마땅함에도 법정다툼으로 대상을 축소해 최소 구제를 통해 기업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의료비 선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말고는 입을 닫았다. 여기에 재판부는 민사재판을 통해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1심에서 면죄부를 주었다.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를 낳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세월호 참사와 메리스 사태에 연결 지으면서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진단해보고 싶어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소상하게 다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사회의 전근대성을 또 다시 여과 없이 보여주는 큰 참사로 등장했다. 나는 이것이 기업의 이윤 논리가 원인이었고, 이에 편승한 국가의 운영시스템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하고 기업의 돈벌이에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기업이 긴밀하게 유착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세월호 참사였다면, 국가가 기업하기 좋게 화학물질 규제에 소홀했던 것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세정제로 사용되어야 할 화학물질이 임의로 용도가 변경돼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침투된 경우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경로가 변경돼도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었던 경우였다.

이런 노출경로의 변경이 결국 엄청난 참사를 불렀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피해자들만 재수 없게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당국과 기업, 그리고 법원인 현실이다.

메르스 사태의 본질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고의 초기대응에서 미온적이었던 측면,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점에서도 세월호 사건과 닮아 있다. 그나마 세월호 참사는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이나 보상 문제 대해 해결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특별법마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요원하고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비극에서 채 빠져 나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올해 또다시 메르스 사태로 공포에 휩싸였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대응의 실패로 문제를 키웠다는 점에서 역시 사고 대응의 무능이 지적됐다.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점의 배경에는 국가가 민간병원들의 은폐를 묵인하거나 강제하지 못한 의혹이 존재한다. 국가와 병원들이 국민의 생명에 대해 보다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상황의 전개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그리고 메르스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불감증이 원인이고, 그 근저에는 기업의 이윤 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똬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됐다. 사건 사고에 대한 사안별 대처 능력을 키우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앞서 우리사회는 근본적으로 사람 중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임무라는 점을 상기하고 회복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 상식이 원칙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이윤과 자본의 논리가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고, 국가마저 이런 신자유주의 논리에 지배돼왔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로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성을 내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사회가 놓쳤던 점들이 드러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격리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민간의료 중심의 현행 체계로는 앞으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확충과 함께 대응 시스템이 구축돼야 함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도 초기 대응에서 많은 결함을 드러냈다. 뒤늦게 원인이 화학물질로 밝혀지면서 화학물질의 제조, 유통, 용도를 규제하는 법령, 이른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이 만들어졌다.

가습기살균제는 이 사고가 알려지기 전에는 일반 공산품과 생활용품으로 관리됐다. 사고가 발생된 후 뒤늦게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한 것은 한참 후였다. 가습기살균제가 우리사회에서 제조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이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해서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인될 수가 없다. 폐와 관련된 어떤 질환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2011년 이 문제가 알려지는 그 즈음에도 앞서 밝혔듯이 많은 피해자들이 단순 감기 증상으로 알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했다.

왜 1차 진료기관들은 자신의 환자가 호전되지 않는 데도 붙들어 놓고 있었을까. 몇 가지 처방으로 환자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 의뢰해 문제를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기본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을까 의심된다.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3차 의료기관을 찾은 경우도 다반사였을 텐데, 역시 이런 사례의 보고가 보건당국에 뒤늦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의심된다. 그리고 보건당국 역시 이런 의심사례들을 보고 받고 역학조사 등 즉각 대응에 나서 원인을 밝히는 데 어떤 적극성을 띠었을지 궁금하다. 위험이나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의 민감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사회에 ‘주치의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충분하게 확충돼 있었다면 초기의 진료 시점부터 의심환자를 제대로 분류하고 원인을 밝히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생명권)과 건강권을 국가와 우리사회가 온전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 가치라고 여긴다면 사건 사고를 통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사회 대응 시스템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와 구제 대책 역시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위험사회의 근본적 대응: 생명과 안전의 “역동적 복지국가”

가습기살균제는 일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생활용품 속의 화학물질이 사람을 공격했다. 세월호는 안전해야할 운송수단이 천금 같은 우리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메르스는 통제 가능했던 바이러스가 국가와 우리사회의 무능 탓에 순식간에 우리의 일상을 잠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가는 누구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물었다. 사건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험사회’다.

자본의 질주를 방치하고 통제하지 못한 결과는 더 큰 위험사회로 우리를 몰았다. 그래서 부분적 대안으로 위험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방법은 사람 중심으로 우리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나는 복지국가를, 즉 위험사회에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동적 복지국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사회를 외친다고 과연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까.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애주기별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책임지려는 국가의 시스템이 없다면 위험사회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위험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의 엄청난 비용과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대해 자본의 저항을 막을 수 있을까.

“역동적 복지국가”는 위험에 대한 비용을 생산적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 정당성을 갖는다. 위험에 대한 비용은 소모되고 없어지는 낭비적 의미의 비용이 아니다. 위험에 대한 구제비용 역시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에 기꺼이 지불돼야 할 비용이다.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기에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민감성은 사회를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순환시킨다. “역동적 복지국가”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높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메리스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자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일대일 싸움의 승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복지국가의 철학과 역동성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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