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Q&A>등급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Q&A>등급판정기준은?
  • 국민건강보험공단광명
  • 승인 2008.07.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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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과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을 봤을 때, 기능상태는 와상 노인이 훨씬 나쁠지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은 치매 노인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의 기능상태만으로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에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지,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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