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Q&A>등급판정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Q&A>등급판정 절차는?
  • 건강보험공단광명
  • 승인 2008.07.07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1)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조사사항 90개 항목 중 심신의 기능상태와 관련된 52개 항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1차적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사회생활기능, 환경평가,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36개 항목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활용됩니다.

- 그 다음은 2차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사 등 의료인, 사회복지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방문조사내용,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조정, 최종 결정합니다.
   
- 최종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2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부터 75점 미만인 경우로 구분.

문의 1577-10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