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Q&A, .의사소견서는 제출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 Q&A, .의사소견서는 제출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공단광명지사
  • 승인 2008.07.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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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A1)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담보하고,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사소견서 내용 및 구성…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노인성질병 여부 확인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의료적 처치 필요항목,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

Q2) 장기요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65세 미만자는 신청시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공단의 방문조사 후 통보 받은 발급의뢰서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A3) 발급의뢰서에 표시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됩니다.

Q4) 의사소견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4)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이외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는 도서벽지 지역거주자와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보행이 불가능한 어르신으로 방문조사 후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Q5) 방문조사 결과 등급외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5)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통보를 받지 않은 분들은 등급외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 됩니다.

Q6)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6)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원은 27,50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18,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검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7)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7)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일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8)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A8)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가입자 구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27,500원으로 일반가입자는 5,5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75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18,000원으로 일반가입자는 3,6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8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일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가 구분되어 통지되므로, 별도의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Q9) 의사소견서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A9) 의사소견서 사본도 접수는 가능하나, 등급판정 위원회 개최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10) 의사소견서는 누가 발급해 주나요 (어디서 발급 받나요)?

A10) 의사소견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상 의료인 중에서 의사, 한의사를 제외한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하여는 자주 이용하는 단골 의사나, 의사 소견서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명단을 공단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에 게시해 두었고, 공단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드릴 때 의사소견서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명단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Q11)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11)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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