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위원회(위원장 정상영)는 12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반인권적 내란에 동조했다면서 규탄했다.
이들이 비판에 나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10일 내린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이 아닌 권력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했으며,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지방의회를 마비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 집회 결사의 자유 시위 등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금지시켰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와 의견을 내놔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 준수,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이 인정될 경우 조속히 각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인권위원 6인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번 결정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포함하지 않아, 권력의 편에 서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을 향해 즉각 사퇴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권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로하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