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사업 본격화 전망
경기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승인 고시...사업 본격화 전망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4.07.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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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동굴 일대 관광명소화 개발사업 본궤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2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 작년 7월 법시행 3년 유예 법 개정으로 본격화
- 도, 전국 최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 승인
- 여가‧문화‧쇼핑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천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천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천70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약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549,120㎡ 중 ▲문화복합시설용지 21.1% ▲주거용지 20.2% ▲상업용지 6.5% ▲숙박시설용지 6.5% ▲도로 공원 유수지 등 도시기반 시설용지 45.7%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추진되다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됐다. 2022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는 민․관 공동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사업협약 승인을 완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공급을 활성화하고 광명시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며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위치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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