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국회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 국회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권수미
  • 승인 2024.07.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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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18일,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근로환경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며, 장기요양요원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또한, 김남희 의원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워 요양보호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남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높여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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