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가칭)광명1초 학교용지의 일조권 확보에 대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법적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가칭)광명1초는 2022년 4월 일조권 미확보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었으나, 일조권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일조권이외에도 통학안전, 학교 인근 1R·2R 구역 학생 배치 방안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검토 중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 각종 변수가 존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각종 재정투자 심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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