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요건은?
A1)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신청인)느 장기요양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법 제13조제2항)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Q2)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
A2)「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의 1차 판정을 위한 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
- 공단의 1차 판정을 위한 인정조사 결과 제1기준 및 제2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제1기준은 요양인정 2등급으로 조사결과가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혹은 인정조사항목 중 방밖으로 나오기에 대한 조사결고 완전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2기준은 조사결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조사항목 ‘6번 체위변경하기, 7번 일어나 앉기, 8번 옮겨앉기’ 항목의 총점이 ⇒ 6점 이상인 자
Q3)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지?
A3)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등급판정이 보류됩니다. 이후 의사소견서는 1차례 안내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신청이 각하 처리되어 장기요양인정서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 신청이 각하 처리 후에는 다시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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