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 기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로 노후준비를 든든하게

2023-06-27     광명시민신문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4년만에 가입자 2,200만명,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어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노후보장제도로 성장하였다.

국민연금 급여는 ‘더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주고 있다.

크레딧 제도와 더불어 국민연금은 취약계층 등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더 오래 가입할 수 있도록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 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월 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하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에게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는 이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가사근로자 5명 이상 유급 고용한 법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의 가사근로자에게도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한 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준다.

아울러 퇴사 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납부할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령액은 늘리는데 유용한 제도이다. 지원제도 신청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