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노동당 광명(을) 국회의원후보 김연환 답변서
평화와 통일 질의에 대한 답변서
1. 파병문제에 대한 입장
보수정당들이 파병안을 통과시키면서 내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찾자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미국한테 찍히기 싫어서가 아닙니까?
찍히기 싫어 고육지책으로 파병한다는 것이 영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파병했습니다. 이것은 찍히기 싫어서가 아니라 잘보이고 싶어서 입니다.
미군은 이라크에 주권이양 이후로도 계속주둔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 국유기업 사유화 계획에 따라 이라크 석유산업을 미국 석유자본에 매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분명한 침략전쟁입니다. 이라크전이후 사망자수는 1천명이 넘습니다.
또한 제2의 베트남 전쟁화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예에서 보듯이 파병국가도 철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도 이제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멕시코나 파키스탄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보다 작은 나라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자국국민 3000명식 자기돈 써가며 아무런 이해도 걸리지 않은 남의나라에 배태워 보내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파병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파병되어 있는 부대도 즉각 철군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2. sofa 개정에 대한 입장
한미행정협정은 전체 내용이 점령군 주둔협정입니다.
이를 정확히 주둔군 지위협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정부는 2001년초 SOFA를 개정하면서 미군 범죄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종전의 재판 종결 이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고 살인 · 강간의 현행범인 경우 계속 구금권 인정받는 등의 성과를 얻어냈지만 그 대가로 미군 피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해주고, 문제가 많은 '본협정'보다는 '양해 사항'이 주로 개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한국측 검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난 미군 피의자에 대해 항소할 권한이 없다. 또 한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미국 측 요청이 있을 때는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반강제적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대부분의 미군 범죄에 대해 미국측의 요청만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이 있는 미국 범죄자에 대해 미국 측 재판 전에 신병인도의 포기를 요청하면 한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형 집행중인 미군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SOFA는 공무 집행 중 일어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미군에 부여하고 공무 여부에 대한 증명도 미군 장성이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사 · 재판권 행사는 제약받고 있다.
이밖에 미군과 군속이 낸 대물 교통사고 가운데 공무수행 중이거나 2만5천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불입건 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미군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 것이다. 반면 한국인의 경우 2백만원 이상이 대물 교통사고를 내면 통사 형사입건된다.
한미행정협정의 재정 방향은 재판권 포기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공무중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한국인의 생명과 직결된 경우엔 한국에 초동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
공무 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헌행 미군 장성에서 '직무와 관련된 특정 미군 장성'으로 한정하고 공무의 최종 판단도 한국 법원에 일임 해야 한다.
미군 기지 등 시설 안에서의 미군의 경찰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고 시설 안에 위험한 무기를 들여오거나 군사훈련을 할 경우 사전에 한국 측에 통보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 수사기관이 기소 후에는 미군 피의자를신문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미국 정부 대표의 입회 없이 행해진 진술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조항 등이 시급한 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3. 평화통일과 한반도 안정노력
남과북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방입니다. 그러나 수십년째 군사적 대립의 상대방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은 냉전시대가 끝났는데도 강대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을 없애고 우리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 적인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통일의 준비단계인 평화, 화해협력의 단계입니다.
2단계는 하나의 나라이름을 사용하면서 남북 2개의 체제를 가지는 연방제국가단계입니다.
3단계는 민족동질성이 회복되고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1국가 1체제 1정부의 민족통일국가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군비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만이 군사적 위기와 전쟁을 막아줄 것이고 통일의 기반이 될것입니다. 우리도 군비로 소모되는 국가재정을 복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이른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사태의 전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 유지와 미사일방어(MD) 확산이라는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확대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위기를 불러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94년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게다가 부시 정부는 아예 제네바 합의를 무시한 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 핵 공격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언명까지 함으로써 현재의 ‘핵 위기’을 야기하였습니다.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을 추진이라는 외교적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일관성 없고 대미 종속적인 외교노선으로 북한의 신뢰를 잃고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 기조에 끌려다니는 등 핵 위기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허울에서 벗어나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대로 남북 민중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민족공조의 구체적 실현과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외교적 공조 속에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사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평화체제 형성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정전체제는 미국의 배타적인 영향력에 기반하여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의 안보․통일․외교 정책은 미국의 대한반도․동아시아 정책의 외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 자율성마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평화체제’인 현재의 정전체제를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기구․법․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우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이행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2004. 4. 8김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