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정은숙 후보 ‘허위사실’ 공표 검찰에 고발
광명선관위, 11일 오후 안산지청에 고발..경희대 의대 등 유치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16-04-12 강찬호 기자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9일 정 후보가 경희대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표한 주요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수용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으며, 이번 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조항 제25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될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정 후보 측이 공표한 내용들에 대해 경기도선관위가 ‘거짓’이라고 결정한 내용은 경희대 의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는 점, 경희대가 광명시에 10만평 부지에 대학건물 등 건물을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을 정 후보가 확인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이를 위해 병원 재정위원회 소속 교수들 간에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전에 필요한 토지수용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 부분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정 후보가 확인했다는 사실 등이다.
한편 선관위의 허위사실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 측은 10일 경희대 의대 이종하 교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희대 의대 광명유치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정 후보 측의 주장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경희대 측은 광명시와 경희대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경희대 이전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11일 재차 확인했다. 광명시도 경희대와 공식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