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돼야 한다.

기자의눈] 서울시 7월10일부터 규제

2014-07-01     강찬호 기자

차량 공회전의 문제점은? 에너지 낭비와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다. 대기는 공공재이다. 공공재인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단속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현실을 이유로 공공재를 오염시키는 공회전에 대한 단속은 느슨했다. 그래서였을까. 서울시가 자동차공회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7월10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해당 조례는 공회전 중점 단속 장소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휘발유 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경고 없이 단속이 가능해진다.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 장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다. 중점 규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한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켠채 자리를 비운 경우는 단속 대상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공회전을 허용한다.

대기가 공공재인 이유가 서울시만 해당되지 않는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확대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