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국회의원, 광명시의회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발의 환영
양이원영 국회의원, 광명시의회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발의 환영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4.05.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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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논평을 내고, 광명시의회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발의를 환영했다. 

광명시의회가 21일 입법예고한,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원 대표발의의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조례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검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가공 수산물의 국내수입이 이뤄지고 있고, 후쿠시마현 인근 활어차가 부산 앞바다에 해수를 그대로 투기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광명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조례안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광명시장이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으로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먹을거리를 지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지역 생산 우수 농산물 공급 △적용대상에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빠진 것 △검사빈도가 연1회에 불과한 점을 미흡한 점으로 지목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광명 더불어파티(준)’와 함께 광명시의회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파티(준)’는 광명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정치참여 플랫폼으로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당원 중심의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의 간사의원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광명시의회 의원들에게 같은 달 27일 공문을 발송해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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