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홍보 대가성 예산 집행, 약인가? 독인가?
시의회 소식지는 분기별로 연간 4회 발행한다. 회당 6천부로 책정된 예산은 6백만원이다. 지역언론사 두 곳과 계약이 이뤄졌다. 지역언론사와 계약이 이뤄진 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반면 아쉬움도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려'이다. 지역언론에 대한 예산 배분 행위는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다. 의회 홍보기사를 빌미로 계약을 주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지역언론에도 ‘독’이 될 수 있다. 시의회 예산집행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도 논란이 일 수 있다.
민창근 시의회 사무국장은 의회 홍보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뚜렷한 기준은 없고 의회 홍보 관련성에 무게를 뒀다. 그리고 내부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한다. 예산 집행의 객관적 기준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홍보에 대한 대가성으로 읽히는 말이다.
그래서 시의 경우는 행정예고비 지급기준에 대해 언론사 등급기준을 정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다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인다. 홍보의 실효성 논란이다. 광명시민을 독자로 보고 홍보를 할 것인지, 수도권 언론 독자를 상대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 순위’의 문제이다. 논란이 되면서 ‘진화’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 시의회 사무국은 무풍지대이다. 언론사를 상대로 개별적인 접촉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행정의 객관적 기준이나 공정성의 기준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의회 홍보성 기사와 그에 대한 대가성만 존재하는 것이다.
의회 사무국 예산의 집행은 통상적인 집행기준 외에 의회 사무국장과 시의장의 의지로 집행된다. 의회 사무국의 독자적 결정이라면, 그래도 우려는 덜 할 수 있다.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춰 가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의장의 의지가 직간접으로 개입된 예산 집행이라면 우려가 된다. 시의장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언론사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시민적으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까.
이준희 의장은 시의회 소식지 거래와 관련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준희 의장은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정치인으로서, 의장으로서 ‘처신’과 관련된 일이었다. 의장의 체면이 실추됐다. 그러는 동안 시의회와 지역언론의 거래가 있었다.
정치인과 언론인, 시와 시의회는 ‘긴장관계’이다. 상호 비판과 견제라는 책무를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위임해주고 그 위임을 인정해 주는 그 만큼만 힘을 갖는다.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