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업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취소입안을 해줬으면 한다”며 책임을 넘겼다. 이에 부천시는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에 대해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광명시는 뉴타운 전도사를 자처했던 김 지사가 발을 빼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사업이 진행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뉴타운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룰 뿐,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책인 상황이다. 또한 현행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이 이들의 공방을 낳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뉴타운지구 내 구역에 대한 사업 권한은 시장에게 있지만 뉴타운지구 해제 등 전체사업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어 시장 권한으로는 '뉴타운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간 뉴타운사업은 △원주민간 갈등 유발 △과도한 추가부담금으로 인한 채무자화 △저렴주택 멸실과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월세 급등 유발 △조합·건설사·용역업체간 비리구조 △무리한 철거로 인한 세입자 피해 등 극심한 사회적 부작용만을 양산해왔다.
또한 공공기반 설치비용의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재검토나 지구나 구역의 지정해제, 조합설립 철회 등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금지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뉴타운 문제해결의 핵심은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닌 즉각 중단을 위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초래한 재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구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추가 지정을 금지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조합설립 미인가시 지정 해제, 조합설립인가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경우 지정 즉시 해제 등 사업진행 단계별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주민의 부담비용을 공개하고 부담능력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동의율을 확보하지 않은 재개발구역은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기존의 재개발 방식을 탈피해 재정착을 원하는 가구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일정수준의 동의율을 확보한 구역은 주민부담을 줄여주는 방식 즉,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공공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공공관리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네 탓 공방보다 실패한 뉴타운 사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경기도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것이다.
신동렬(진보신당 광명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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