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1년 4월13일 경기 뉴타운 대책으로 앞으로 뉴타운 추가지정을 중단하기로 하고, 촉진지구에서도 지정 후 3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구역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지정 해제를 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개정 요청 및 기 지정된 뉴타운 지구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적율 상향 조정 및 임대아파트 17% 비율도 손을 보겠다고 했다.
사업 일몰제로 인한 지구지정 해제를 광명으로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현재 광명지구는 장밋빛 촉진사업을 기대하기 보다는 5%미만의 원주민 재정착율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어쩌면 미리 개정이 되었어야 할 도정법의 주요 골자인 추가 분담금의 통보 시기는, 이미 그 시기를 모른 채 동의 해버린 광명지구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될지도 모른다.
최근 뉴타운반대연합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추가 분담금 문제이다. 재정비 촉진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가 조합에 있다.
광명지구처럼 대규모 지구의 지정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갔어야 할 부분이었지만, 당시에 그 누구도 이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광명지구의 경우 이번 경기도의 뉴타운 대책에 해당되는 구역이 그리 많지 않다. 이미 대부분의 촉진구역은 추진위 승인을 득했기 때문이다. 존치 정비구역으로 분류된 구역들도 추진위 승인을 득해서 결국 사업 일몰제 적용대상구역은 전체 23개구역중 사업성이 가장 좋은 19C지역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가 될 것이다. 결국 실익이 없다.
물론 용적율 상향이나 임대주택비율의 조정이 다소간의 사업성에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촉진계획 당시 도시 마스터플랜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 지구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경기도의 결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책임이다. 지난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촉진계획을 세운 이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행정청이었다. 행정청에서 세운 계획을 민간에서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어려움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투표해서 하려면 하고 동의가 안 되면 하지마란 식의 결정은 곤란하다. 동의가 이뤄진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최근 부천시장의 뉴타운 정책에 대한 표현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뉴타운 사업은 달리는 자전거라 표현했다.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자전거에 타고 있지만 내릴 수도 없고, 그대로 추락할 수도 없다는 그의 표현은 어쩌면 광명지구의 미래상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두렵기도 하다. 우리시의 미래가 그 이름처럼 빛고을 광명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2세들이 활보하기를 그려본다. 하지만, 아무런 보완책이나 대책이 없이 광명뉴타운 지구 사업이 진행되면 나 역시도 이 도시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란 생각에서다.
모쪼록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는 국비든 도비든 최대한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렵게 대출받아 빌라 한 세대를 장만한 가장들을 쫓아내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광명시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의 개정을 미리미리 대비해 주었으면 한다. 보금자리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은 광명시의 가장 큰 역점사업 중의 하나이다. 시민의 대표들이 해야 하고 앞장서야 한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주민 편 들라” 전화로 충고하자 20분 뒤 달려들어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