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선거, 제한 금지행위는?
경기도교육감선거, 제한 금지행위는?
  • 광명선관위
  • 승인 2009.01.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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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5)

Q. 2009. 4. 8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등이 할 수 없는 제한 금지행위로 무엇이 있나요?

A. 누구든지 2009. 1. 8부터 선거일(4. 8)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 이 기간에는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등의 자유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후보자이외에 선거운동관계자들의 제한 금지행위로 무엇이 있나요?

A.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9. 1. 8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후 6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만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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